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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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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480-75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험생(무직)
사고일시 201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측두하악관절장애
입원기간:3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농촌 소로길에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제 운석을 추돌 하였습니다 9:1 나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서 내용은
(상기환자는 1월19일 교통사고로 좌측턱의 수상후 발생한 우측 턱 부위의 통증과 관절잡음 발새을 주소로 1월26일부터 보노가로 내원하여 치료하였음 ,7월1일 현재 우측 악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와 변형으로 인한 기능제한과 부정교하비 나타남 이를위하여 잧치치료를 시해하며 경과 관찰이 필요함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끝난후에도 관절잡음이 소실되지않을 수 있으며 통증이 재발될수있음 ) 이제부터 합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합의 금을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 최저랑 최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는지 도 궁금하고요
?
  • ?
    사고후닷컴 2010.07.03 00:30


    만약 본 사건이 소송을 통하여 하악관절 후유장해 부분에 통상적인 장해율인 10%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되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득 하신 후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 합의금의 최고/최저를 문의하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해 율이 더 높게 인정되면 높게 더 낮게 인정되면 그 비율 만큼

    낮게 인정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7.03 20:13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턱관절(상악,하악)후유장해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섣부른 조기합의 및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통한 합의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후유증발명(안면비대칭등)이 발견되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중인 피해자 분도 계십니다.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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