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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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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01:48

궁금합니다.

조회 수 33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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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3343-19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천추간판 탈출증-제5추,경추간판 팽윤,목뼈의 염좌
진단은 8주(초진2주, 허리수술로 6주 추가)
수술은 5번과 1번사이 디스크 수핵제거수술
입원기간은 3-4달, 통원치료28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로 택시는 30% 가해자는 70% 저는 뒷자석에서 벨트를 안했다고 1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뒷자석에 앉아 집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택시는 직진, 상대편차는 좌회전 중 일어난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가 계속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장해진단을 끊었는데
노동능력상실율이 20%가 나왔습니다.
근전도 상에 우측1천추신경에 신경근증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장해가 있는지는 기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성형비용으로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장해율이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장해진단을 끊어야하는지..
그리고 보통 법원에선 몇년동안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또 저같은 경우엔 영구장해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합의금인데..
보험사가 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세한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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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3 0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 장해율과 그 기간을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감정의 마다 편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기왕증 문제인대 일반적으로 기존에 허리에 관한 병력이
    없음에도 퇴행성으로 50%의 기왕증이 인정되어 요추인 경우 통상 12%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핵제거만한 경우 통상 2~3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5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감정을 받아서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해보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충격이 경미하였다면 (차량파손정도) 소송시 많은다툼이 있을수 있으며
    장해감정 시에도 참고가 되어 기왕증이 많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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