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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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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02:10

교차로사고

조회 수 35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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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09-28
연락처 010-5475-10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4백
사고일시 2010-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학생이 다쳐 물리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차는 이스타나 학원차량이고 상대편 차는 영업용택시입니다.
저희차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적색불에 서행으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영업용택시가 적색불에서(택시방향) 75Km 로 계속 직진하여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끼~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부딪친 순간 속력이
66Km였습니다.  택시회사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운행상황을 볼 때 전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입해 있는 저희 차량을 박았기 때문에 5:5의 과실상계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리오니
답변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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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03 02: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과실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양측간의 과실 분담이 달라질수 있겠으며,
    택시가 과속을 했다면(규정속도의 20km초과) 택시측의 과실을 좀더
    볼 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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