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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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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충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094-00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저 임금으로 되었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2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 내용 4주
눈부위 살 이식수술했음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사거리 중앙에 있는 가로들을 받았습니다 100%택시 기사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제 사고난지는 좀 시간이 지났구요
입원했던 병원에서 5천만원 이상 받아준다구 하여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발을 빼려고 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구요 그 병원에 원무과장도 고발해 버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7.04 02:19

    병원에서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 혹은 병원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현재 추상장해 인정여부만 본 사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하신 분의 성형부위 및 정도를 갈음할 수 없으나 추상장해는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법원 감정시에는  최하 5%~15%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남자 보다는 여자 피해자의 추상장해를 더 잘 그리고 더 높은 장해율로

    인정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본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피고가 공제조합이 될 것이고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없이 바로 소송을 하게 되며

    소송시 받게 되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와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5%의 추장장해가 인정되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10%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 4천8백만원

    흉터가 매우 극심하여 15%의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7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 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소송을 하셔서 소송시에 이루어지는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본인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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