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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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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양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573-69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3.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참고로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기 애매해 어찌보면 피해자라고 할수도 있어 여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03.23일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일어난사고로 우리차(5톤화물냉동탑)가 우회전하여들어가던중 후미에서 상대차(1톤냉동탑)가 과속으로 운행하여 박은 사고인데 우리가 70%으로 과실이 더 많게 결론이 난 사고로 교통범칙금을 이미 납부한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1. 10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고 또 담당경찰도 단순사고이니까 조서꾸미고 사인하면 범칙금만 내면 마무리되는 사건이니 걱정말라고 해서 범칙금을 납부하고 잊고 열심히 일하던중 6.29일오전에 검찰청 검사실수사관이라면서 전화와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니 아직 합의를 안봤다고 하는데 왜 아직 합의를 안보고 있냐고 내가 연락다 해 놨으니 피해자쪽에 연락 후 빨리 합의하고 합의서를 넣어주면 종결처리 해준다면 빨리 합의하라는데 검사실에서 합의하라면서 연락을 우리한테 할 수도 있나요?(참고로 상대가초진 12주 나온상태로 중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협박비슷하게 말하네요...다친부위:대퇴골반부위)

질문2.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니 해야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하지않고 기다려도 형사처벌까지 갈 부위가 아니니 걱정안해도 된다면서 장해여부까지 기다려 봐도 된다고 하는곳도 있는데 지금상태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

질문3.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합의를 보면 적정할까요? 우린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답니다. 상대차량이 뒤에서 와서 박은사고인데도 개인합의를 해야한다니 너무합니다.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네요. 첨에 수긍못해 이의신청후 2차조사까지 한후 이렇게 7:3으로(우리가7로)결론이 났거든요.

질문4. 만약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려 본다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구속이 될까요?아님벌금형이 될까요? 만약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린 정말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는 중이라 마니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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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5 07:30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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