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31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58-1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유흥업소 부장/경력은 현 가게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안습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수금을 받았으며 통장에 금액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는 초진은 척추 장애로 인하여 4주간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제 목디스크 5-6번 구간 전방위 무튼 수술을 하였으며 현제 인공뼈를 삽입 핀2개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맥드라이브 기준으로 70%의 영구장에가 남는다고 합니다 입원 기간은 2달 넘은듯 싶네여 수술한거 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신호위반 11대 중과실 위반 피해자 0%참고로 본인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법의 문을 두드리자니 너무 모르고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구 해서 걱정

이지만 모든 글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사건은 2010년4월20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피해자 이구여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 이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었구 아무런 보험이 없었으며 자신이 신호위반

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 디스크가 척수핵이 터져 있어서 수술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자문을 구하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여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

급 받았는데 70%의 영구 장해가 남는다고 맥드라이브 기준으로 하면 작업 개수를 5로 산정 했을 경우 21%라고 적혀 있

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할꺼면 하고 말꺼면 말아라 나도 모르겠다 배째라 식이

구요 이런 경우 제가 소송을 한다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합의금을 받을 경우 현제 자손 처리가 되어 국가 보장사

업으로 보상이 된다구 합니다 자손 한도가 1500만원이어서 입원비 500만원을 제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

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요 병원비만 1000만원 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임

료가  선불로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병원비로 그간 모은돈 다 써서 선불로 바로 내야하는 금액이

많다면 부담 스러워서여 더운 날씨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하구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더더욱 감사

드리구여 장해 진단서는 추정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검사님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 받은건데 보험사 직원은 일단

팩스로 넣어 보라구 하네여
?
  • ?
    사고후닷컴 2010.07.05 14:51

    본 사건은 자손보험으로만 처리 해야 한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진단서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장해판단 시점이 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7.05 19:54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