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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23:22

택시공제조합 문의

조회 수 36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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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강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7155-5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30만원
사고일시 2009.05.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수술: 좌측 근위부 관절내 골절로 인해 관혈적정복 및 외고정기기
를 이용한 고정술
입원기간: 180일
후유장애 10% 진단서 발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발생시 경찰조사: 가해자과실 100%, 피해자과실 0% 보험사주장과실: 가해자50% 피해자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회사택시에 치임
                  (가해택시는 10대중과실사고임). 좌측무릎바로및 정강이 완전골절.
보험사주장 : 과실50%, 휴업손해 불인정

* 판례들을 살펴봐도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널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은부분만 인정하여 15~20% 과실을
  예상했어나 공제조합에서는 50%과실을 주장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손해보상금을 1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2~300만원만 주겠다고 함.  통원치료비용만 자비로 1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까 고려중입니다.

  변호사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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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02 23:31

    통상적인 과실은 20% 전 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실 이라는 것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이 원,피고측에 넘어온 후 사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됨으로 정형화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급된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흉터 크기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경우 소송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터를 제외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과실이 20% 정도라면 1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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