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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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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010-4177-2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굴박식4년
사고일시 09/12/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4주
추가신경손상진단7주
관혈적정복술및경골/비골핀삽입수술
입원10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진단을받았는데합의를볼려고합니다
신경손상10%(한시장애7년)
족관절10%(한시장애3년)
이정도면얼마를받을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6.26 00:2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린대로 현재 장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는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손상이 비골신경, 비복신경 두군대에 걸쳐 있기에
    더욱 장해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에 대하여 현시점 회복되기 어렵다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관련자료와 의무기록을 갖추시고 내방상담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6 02:28

    여러번 문의를 하신분 같으시군요...

    섣부른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상담시 필요한자료(공지사항참조)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방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법률적 대안제시와

    가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에 비추어 명확한 소송실익 검토를 해 드리고 있으니

    의뢰여부를 떠나 중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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