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6 01:51

렉카차와의 사고

조회 수 43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9324-06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
사고일시 2010-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경골 개방성 분쇄골절(초진14주)
이외에 내과(신장출혈관련)쪽으로 진단이 있는데 그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렉카차운전자)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언니차는 산타페이고 새벽6시경 회사출근 도중에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렉카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우리 언니를 상대방(가해자)을 조금 앞서가던 가해자 친구 렉카차가 돌아와서 주변 청소 다하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 한다고 했는데도 만류하고 자기네가 다 처리한다는 식으로 차도 그 가해자의 친구가 자기네 공업사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가해자가 우리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더니 CCTV확보 후에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구요 지금은 상대방 과실 100%인정한 상태입니다.

진단명은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이구요 14주나 나왔습니다. 또 내과(신장쪽 출혈)쪽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그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우선은 이정도로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형사 또 어떤 분들은 회사 출근하다가 다친 것이라서 산재도 된다고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합의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요)

두 번째, 경찰서에서 차량견적서랑 진단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 쪽에서 상대방 공업사한테 견적서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왜 견적서랑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공업사가 가해자 친구가 하는 공업사여서 많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대 쪽 직영 공업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견인료, 보관료, 견적비용 등 화물차공제 조합에서 둘 다는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지요?

네 번째, 또 차량이 거의 완파된 상태인데 수리를 해야 좋은지 폐차를 해야 좋은지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26 02:41

    1.산재와 교통사고 중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대략 30%이상)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밖의 사안들은 대부분의 사건이 교통사고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 이라면 무조건 산재로 처리)

    2.공업사의 견적서를 보내주면 되며 견적,진단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의 경,중을 구별하기 위함이
    일반적 입니다.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찰에 확정된 진단이 발급된 후 제출 하겠다고
    하면 일정기간 기다려 줍니다.

    3.원할히 해결 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첨부해 두시고 가해차량이 공재조합인 경우에는 소송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는 길이 될 수 있으니 추후 소송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피해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사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