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익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9142-2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6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만원 (급여300 만원 향후치료비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5-6번 디스크판정(담담의 수술이 필요한상태라 진단)
3주입원후 통원치료중
보험사 자문의판단 기여도 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정지중 뒤에서 추돌 100% 인정 본인소유차량 폐차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통원치료중이나 회사업무가 과중하여 사실상 통원치료 및 수술이 불가하여 협의하려고 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0.06.30 01:02

    디스크는 쟁점사항이 많아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길 많이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세금시고 소득의 급여라면 사고의 형태(사고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 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의뢰하시고 가해보험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 라면 소송전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크의 경우 원할하지 않은 소송전합의의 결과가 대부분이니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