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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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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4520-2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연 5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 6월 20일 (일) 1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6월 20일 16시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중이었습니다. 1차로 뒤에서 주행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이 원인불상 앞차를 추돌 후 2차로에 직진중이던 제 차(아반떼 hd)를 충격하였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의 추돌로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사고당일 저녁 마포경찰서에 출두하여 저와 동승자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서 출두후에 가해자(스타렉스)가 허위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진술의 내용은 가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 앞차(1차로 NF차량)의 급정거로 충격하여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 사고 후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사고차량 (스타렉스)를 충격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마포 경찰서 사고조사관에게 가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로 제 앞 범퍼의 손상된 부위가 없고(제차 손상 부위는 좌측 앞휀다와 운전석 문) 2차로에 스퀴드 마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승자 또한 동일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 중 스타렉스 앞 앞 차량의 운전자(ef소나타)로 부터 경찰에 전화가 와서 스타렉스가 1차로에 있었다고 전화진술한 상태입니다. 양쪽 보험사(스타렉스, 저)측에서는 경찰 조사 중이기에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6.25 22: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목격자도 사고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면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대측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신호업는 횡단보도사고

  2. 교통사고문의

  3. 교통사고 디스크 문의

  4. 신호위반사고 입니다

  5. 어처부니없는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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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오토바이사고

  9. 교통사고 관련

  10. 버스하차시뺑소니사고

  11.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12. 아래에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합니다..(수정이 안되네요..)

  13. 무보험 추돌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4. 형사합의

  15. 렉카차와의 사고

  16. 보험회사에합이를할려합니다

  17. 교통사고 후 가해자의 허위진술(경찰 조사 중)

  18. 문의 사항입니다.

  19. 보험금 지급요구 기간 만기 도래

  20. 개인합의건에대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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