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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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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5 12:02

문의 사항입니다.

조회 수 33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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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용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2291-6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제전 세금은 260만원 입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에 기록된 내용은 238만원 입니다. (수입에 8%로는 퇴직금으로 정립되고 1년치를 몰아서 받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내용은 3주

/ 수술은 없음

/ 입원 기간은 총 28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5톤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상대방은 화물 공제 입니다. 보험사끼리 과실 여부 판정에 대해서 주장이 달라 시일이 길어졌고 저의 과실이 30%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 트럭이 차선을 위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고, 상대방 운전자 및 화물 공제의 뻔뻔함과 무관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상대방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입원은 1월 말경에 했고, 입원 기간중 화물 공제 측에서도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처음 합의금을 30만원을 불렀는데(그것도 병원 업무 과장을 통해) 한달여 간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일당 1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기가 찹니다.
- 원천 징수 영수증, 금여 미지급 확인서, 급여 대장, 재직 증명서를 화물 공제에 보냈고, 그쪽에 맞는 보상 규정에 의거 100만원 정도만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위로비 명목으로 25만원 포함)
- 사고 당일 견인비 10만원, 차수리시까지 렌트비 16만원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차량 수리비는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무사고 차량이 사고 차량이 되었고 이에 대한 차의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상에 대한 사항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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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5 18: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인비,렌트비 본인과실 부분을 공제하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차량 시세하학에 대한 부분은 출고한지 2년 미만에 해당된다면
    조건에 따른 지급이 되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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