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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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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7 18: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연금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근간 법원의 입장은 연금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법리적 판단은 소송시에 청구해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하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소송시에는

연금수급권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 평균여명을 따져 일실소득으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건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을 40%로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사업자 가동연한 1년 감안)

이 금액에서 사망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하여 40%를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금 상속 수급권자가 없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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