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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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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07:5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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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427-89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년 게임장(사업자등록증 있음)약 12년
사고일시 2009년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48.22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병록번호 5232)

[병명]
*제 4,5,6,7,8,9 늑골 골절[좌측],,한국질병분류번호 S2240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좌측]......S2710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좌측].....................S135
*추가병명*
*빗장뼈의 골절(폐쇄성) [좌측]....................S4200
*초진 수상후 약 4(사)주간

○보험금 지급내역서(삼성화재)

병원 진단 내역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2009-12-05
*요추부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

○손해배상금 산정 자료

치료비 지급 내역 :2,748,680원
진료기간/2009-12-05~2010-01-30
입원/만 56일
통원/만 0 일
지급금액/2,748,680 원
[추가]
물리치료 2010.02.01~2010.06.11(현재 잠시 중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시 산정 금액(구체적으로(책임보험 등)
어깨가 좁아졌고(좌측) 접골 부위가 튀어 나왔음
어깨(좌 우 ) 통증으로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함
병원을 옮길려면(병원측에서 합의를 종용함)
소송 할 수 있는 건수가 되면 위임하고 싶은데요
?
  • ?
    사고후닷컴 2010.06.18 08:39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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