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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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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09:38

약제비 청구시?

조회 수 39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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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많이 힘들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도움이 되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이제 곧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측에선 유선으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된다고 하네요... 약제비도 팩스로 보내주면 심사해서 입금시켜 준다구...제가 알기로는 합의서를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소액이라서 그런지 전화상 합의보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해서요.
만약 합의된 금액을 잘못 보내주거나 약제비를 입금시켜 주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통상 약제비를 팩스로 보내주면 합의금과 약제비 모두 한날에 입금시켜 주는건가요?
약제비도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에..쫌...의아하고... 합의시 녹취를 하는거냐고 하니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이미 합의한 상태라 더 이상 문제 제기도 어려워지는건 아닌지,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불리해지는건 아닌지...이래저래 심란합니다. 그리고 합의후 보험회사 쪽에서 병원에다 합의했다고 통보하나요?
너무 많은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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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8 15:14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간혹 경미한 사고의 경우 유선상 합의와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합의 방법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합의 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병원 지불보증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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