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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기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7-11-01
연락처 010-4554-12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말 금토일 알바를 하다가 4월 3일부터 150만원 월급제로 일하는 배달이었습니다. (고자퇴로 학교는 안다니는 상태인데요) 출근을 못하게돼서 짤린상태고요, 월급도 22일치 110만원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4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퇴원전 3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견염좌 및 긴장, 우측슬부타박상
초진은 2주였고 3주입원하고 퇴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 3차선도로인데, 2차로에서 불법유턴 중 1차로에서 직진중이 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8대2 택시가 과실 8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계속있구요,  팔을 들거나  돌릴때도 통증이 있읍니다.
아직   고3의  나이에 청소년이라서 일하는것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작년에 시내 버스가 편도 2차선 도로인데  1차에서 2차로 급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3주였구요,  최대한 일하고 있는거 인정(?)해주고
138만원 보상이었는데,   그나마  그땐 뒤 휴유증 없이 퇴원후 아파하질 않고 잘
지내줘서 고마웠는데요,  지금은  통증도 호소하고 계속 치료 중인데도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애가  고생만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기가막히기도 하구요 ,  저희 얘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큰금액의 보상건이 아니라서 시덥잖은 하나의  사고보상건으로
생각하실수 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18 15:16

    나이가 어려도 실제 일을 했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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