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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신호란 것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그렇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맞으며 질의내용에 요점이 없어 딱히 답변해 드릴 내용이 없으나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하여 소개된 글 들을 읽어
보시면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말끔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
가해 보험사와의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