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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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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1-505-1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와합의하에 월 210만원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최저임금으로 신고된걸로....
사고일시 2009. 4 .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주두 골절 / 좌측 고괄절 타박상 및 엽좌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 제2-3,3-4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전위
우측 주두 골절에 대해서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장력대 내고정술 새행하였으며 8주진단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위해 대기중인 저의 오토바이와 급좌회전하여들어온 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가해자100% 저는 피해자로 과실 0%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 윤형석(39)입니다. 제직업은 자동차도색입니다.직업이 미천해서 그런지 먹고살기 바쁜 저는 회사가 정하는데로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월210만원씩 통장으로받았습니다. 근데 뜻하지않게 이런 사고를 당하고나니 세무서에 신고 된금액(최저임금으로 추정)과는 달라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다걸 알수 있었읍니다
제가 받은 금액데로 보상 받을수 없는지요?
저는 사고 이후 회사에 복직하여 1년여를 근무 하였으나 제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인지 능률이 저하되어 윗 상사에 구박과
눈총에 의해 자진 사퇴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시기를 격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따뜻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소송을 하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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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7 20:0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소득

    본 사건 소득이 주요 쟁점사항인데 세금신고된 내역이 작을 지라도 일정 금액씩 지속적으로
    약 1년은 이상 같은날짜에 급여가 입금 되었다면 소득에 감안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력별 직종별 통계소득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현 시점은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기간 후에 즉 신체적인 고착상태(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후 6개월)가 되어야
    환자의 상태,수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는듯 합니다. 주두골절이 아마 척골주두골절을 뜻 하는듯 합니다.
    만약 척골주두골절 이고 복합골절 혹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이라면 수술 후 반드시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됩니다. 관절내 골절 이라면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결론

    본 사건은 소득 및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은 현재 어려움이 있을것 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후유장해를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고 의뢰하여 처리 하심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니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 되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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