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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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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4 05:43

본 사건 소송실익을 판단 해 본다면

우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것이며

기존 어깨에 대한 부분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으로 악화된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할 지라도 기왕증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깨외의 부상 부위에 대하여는 수상 후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신 후 후유장해가 있다는

소견 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소송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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