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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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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04:39

오토바이 접촉사고

조회 수 6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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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913-09-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0
사고일시 1006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방금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앞에가던 승합차가 파란불에서 급정거를 하여

뒤를 따라가던중에 피하려다가 후미 왼쪽부분에 스치면서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저는 2~3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다행이 다친곳은 없는데 오토바이 앞 카울이 부서지고

앞바퀴가 돌아갔습니다. 차량은 라이트 덮개상단이 깨지고

아래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4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가는중 급정거충동 사고시에 과실은 몇대 몇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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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05 06:46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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