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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은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06-05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회자
사고일시 2010.5.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6군데
치아 1개 빠지고 1개는 흔들려 치과서 빼고 1개는 부서져서 떼움
(앞쪽 윗니, 부서져 떼운 이는 뿌리쪽 손상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목요일 저녁 6시 30분쯤 심부름 가다 횡단보도 건너다 마티즈에 부딪침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 본넷까지 올라갔다 굴러 떨어졌는데 타박상에 이까지 빠지고
놀라서 떠는 아이를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CT찍은 상황은 큰 이상 없다해서 단대치과병원가 진료받았지만 다행히 영구치가 아니라서
이가 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 몇달 최고 몇년 앞니가 없이 생활하게될 아이를 생각하니 무척 무척 속상합니다.
(더구나 대되부 뼈속 종양때문에 아주대서 치료중인데 이런일 까지 생겨...
사고후 여기 저기 아프다해서 병원입원 6일 하다 집에 살림도 해야하고 힘들어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전화 한통 없고 찾아와 보지도 않고 괴씸합니다.
보험사에선 와서 앞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다 지불할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는 데
아이와 가족들이 격는 고통과 불편함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기저기 찾아봐도 딱히 알수 없고...
이럴 땐 가해자측에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06 08:1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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