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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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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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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31-848-63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0/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무/11주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버스회사 20% 피해자(본인)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버스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 앞에 끼워드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지하면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했고
저는 버스 뒷문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가 앞문까지 쏠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사고로 경추염좌 뇌진탕, 흉추9번12번 요추1번2번이 골절되었고 전치12주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11주가량 있다가 퇴원했고, 휴학을 하고 학업을 중단해야했습니다
제가 입원해있을 때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진술서를 쓰고 나서는
제가 100%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퇴원을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제가 손잡이를 꽉잡지 않았으니 넘어진거라며 10% 과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버스에 돈을 내고 탄 승객이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제게 과실이 있나요?
또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위자료는 170만원 가량인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몫인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가 예상한 후유장해 3년을 계산, 위자료 포함해서 850만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이돈이 이대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가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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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09 20:21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사항은 과실 과 후유장해 입니다.


    1.과실

    버스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전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기는 잡았는데 꽉 잡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부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과실이 원칙일 것이며 버스 내에는 cctv동양상이 기록되어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부분만 입증되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척추체(흉추,요추)의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32%의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통상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수술 유/무,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토대로 후유장해를 평가 함이 일반적인데
    현재 흉추와요추의 연속적인 부분의 척추체 골절로서 3년의 한시장해는 불 합리한 후유장해 판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32%의 후유장해를 3년간 인정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임이 확실 합니다.



    3.기타 문의하신 내용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위자료는 입원기간,소득,연령등을 감안하여 최종 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
    즉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보험사기준은 본 사건의 경우 위자료 최고액 200만)
    무과실 기준 후유장해가 32%영구장해 라면 8천만원에 32%를 곱한 약 2천5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3년이하의 한시장해는 영구장해 기준 1/4의 위자료를 재판부
    에서는 인정하는게 통상적인 위자료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위자료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4.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후유장해율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소송전합의(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어려움)실익을 따져 보신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에 따른 청구취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손해배상에 있어 왠만한 전문가 수준 이상의 정보를 습득 하실 수 있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평생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척추체골절]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 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09 20:24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주려고 했던

    보상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당하여 장해가 예상되거나 확정시 될때

    피해자가 사망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하여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될때

    또흔 흉터가 얼굴에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예상될때

    소득이 쟁점이 되어 보험사와 문제가 있을때 등등의 상황이 이라면

    보험사약관 기준 보다는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에서 약관기준

    혹은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생색내기식의 특인(초과심의) 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제시금액 보다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통하여

    예측 되어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소송전합의(공제조합 제외)에 대한 실익판단을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 준하는 결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손해배상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가끔 다루는 변호사와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차이는 재판에 있어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등의 사건의 맥(脈)을 정확히

    짚어야 하며 소송전 합의가 결렬 되었을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때는 이러한 흐름을 꾀뚫는 것이야 말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저희 들이 상담을 통해 위임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 되다가 저희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사항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은 피해자의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그나마 사건의 진행이 깊숙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 라면 바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사고처리를 하는 전문가 선택을 잘 못 함으로써

    입게 되는 제2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겸손하게 사건을 임하며

    다만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는 반드시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게 되며 그러한 상담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송실익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 드리며 또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 지며 상담을 받고 의뢰 여부는

    상담 당일에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저희들이 소송실익 없거나 위험 부담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통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두 의뢰를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선,게시판,내방상담을 하실때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느끼시기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모두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니 진행과정에 대한점은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09 21: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잡지않고 사고가 난경우 10~15%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에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하여야 하나 공제조합 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소송시 과실책정


    소송시 에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이나 정황 참작하여
    일부 과실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척주체 골절인 경우 압박율에 따라(척추가 내려앉은 정도)후유장해 평가가 다릅니다.
    (척추 신경압박 여부에 따라서도 장해평가가 달라질수도 있음)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장해인정 정도가 적정한지 알수는 없겠지만
    흉추와 요추 다발적으로 골절이 된것으로 보아 한시 3년의 장해인정은
    터무니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조합의 실무관행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회사 와는 달리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런것일까요. 아무튼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가
    불을보듯 뻔한대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더군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면 저희같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도 소외합의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가 어렵기에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경우는 합의가 끝나고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소송실익만 검토되고 피해자 께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차량 이나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택하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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