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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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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09 20:21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사항은 과실 과 후유장해 입니다.


1.과실

버스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전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기는 잡았는데 꽉 잡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부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과실이 원칙일 것이며 버스 내에는 cctv동양상이 기록되어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부분만 입증되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척추체(흉추,요추)의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32%의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통상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수술 유/무,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토대로 후유장해를 평가 함이 일반적인데
현재 흉추와요추의 연속적인 부분의 척추체 골절로서 3년의 한시장해는 불 합리한 후유장해 판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32%의 후유장해를 3년간 인정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임이 확실 합니다.



3.기타 문의하신 내용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위자료는 입원기간,소득,연령등을 감안하여 최종 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
즉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보험사기준은 본 사건의 경우 위자료 최고액 200만)
무과실 기준 후유장해가 32%영구장해 라면 8천만원에 32%를 곱한 약 2천5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3년이하의 한시장해는 영구장해 기준 1/4의 위자료를 재판부
에서는 인정하는게 통상적인 위자료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위자료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4.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후유장해율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소송전합의(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어려움)실익을 따져 보신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에 따른 청구취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손해배상에 있어 왠만한 전문가 수준 이상의 정보를 습득 하실 수 있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평생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척추체골절]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 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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