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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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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09 21: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잡지않고 사고가 난경우 10~15%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에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하여야 하나 공제조합 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소송시 과실책정


소송시 에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이나 정황 참작하여
일부 과실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척주체 골절인 경우 압박율에 따라(척추가 내려앉은 정도)후유장해 평가가 다릅니다.
(척추 신경압박 여부에 따라서도 장해평가가 달라질수도 있음)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장해인정 정도가 적정한지 알수는 없겠지만
흉추와 요추 다발적으로 골절이 된것으로 보아 한시 3년의 장해인정은
터무니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조합의 실무관행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회사 와는 달리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런것일까요. 아무튼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가
불을보듯 뻔한대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더군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면 저희같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도 소외합의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가 어렵기에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경우는 합의가 끝나고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소송실익만 검토되고 피해자 께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차량 이나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택하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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