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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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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23:11

교통사고 인한 문의

조회 수 345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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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3139-41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일용근로자 (목수)
사고일시 2009년6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 퇴원시 병원비 대체및 현금 350만원(병원비)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달보름 입원 뇌진탕증상및 무릅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퇴근해서 집으로오는도중 뒤에서 이스타나봉고가 시속130이상으로 와서 들이박는바람에 겔로퍼 훼미리 전복으로인한 폐차 병원한달보름 입원 뇌진탕증상및 다리 십자인대 파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퇴원후 아픈다리를 붕대로 싸매고 먹고살기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넘 아프다면서 하길래 수소문 끝에 손해사정인아라는 분은 소개받아 그동안으 사정과 두번에 걸친 MIR을 찍고 검사한 결과 오른쪽무릅 인대파열라 그러더라구요,,, 유여곡절끝에  사정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휴유증관련 보험금을 2천만원에 된다고하더군요....그런데  사정인이 하는말이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한 현금은 안되고  한도내에서  수술및 입원은 가능하다고 하네요,,,일용근로자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데  한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인데요...글쎄 그러네요,,,제가 알고싶은것은   휴유증에대한 그런법이 있나 싶었어요..현금으론 받을수 없나요,,,그것이 제한된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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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0 23:26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수술 및 통원치료)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하시는 분의 처리방법이 원할하지 않은듯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10 23: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귀하가  피해자 라면 치료비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과 현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100% 지불해야 하며,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합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사안이라도 있는지요...

    참고로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예측되니 합의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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