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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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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01 23:55


유선으로 상담 드린대로


일반적으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후미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이
있었다면 가해차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본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상대차량이 종합보험 일때 마지막 보험사의 지불시점 부터 3년내
합의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효의 완성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에서 10년내 라고 안내받으셨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무슨 사유와 근거인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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