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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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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2 01:23

교통사고에 대해..

조회 수 32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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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강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7155-5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만원
사고일시 2009년05월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수술유무: 좌측경골근위부 관절내골절로 인해 관헐적정목 및
외고정기기를 이용한 고정술
입원기간: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임. 형사합의완료(200만원) 보험사주장과실(피해자:20%, 가해자: 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5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시던 중 , 신호위반한 회사택시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사고로 작년 가해자인 기사와 현금 200에 형사합의하셨고,  좌측 무릎바로 아래 골절로 완전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수술및 핀고정으로 치료하시고 6개월만에 퇴원하신후 지금까지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산출한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햇으나. 상각하여 지급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법적소송으로 가는게 이득이 될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
*후유장애: 10%
*휴업손해: 불인정 (실제 한달 25만원의 월급 수령중이었음, 손해사산출 1일 59,400원의 80% 계산하여
                   입원기간 176일이므로, 800만원 청구하였으나 불인정함)
*상실수익액: 2년동안 노임단가에 상실률 10%, 라이프방식적용 330만원
*위자료: 160만원 (장애10% 위자료에서 과실상계 20%처리)
*통원치료 및 약제비 : 100만원 (현금 자비로 지불)
계 : 총 580만원 지급 하겠다함

- 저히 피해자측에선 총 1100만원 청구하였으나 위와같이 기각되고 580만원 보상하겠다기에 너무 어이없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후 법적절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 조속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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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02 02: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사항은 소득부분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에 한해서 인정하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것)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무처 에서 거짓으로 작성한것 이라던지 급조한 내역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득 인정이 가능하다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으나 일실수입은
    연세가 많으시기에 재판부에 따라 1~2년 정도밖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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