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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2 17:42

교통사고

조회 수 36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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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1
연락처 017-260-46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0,4,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흉추 4번골절( 엠알아이 소견상 만성으로 되어있음), 목/어깨염좌 및 긴장
2.8주째 입원치료중임
3. 수술안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61세 이상시 일실손해금 적용여부? -일실손해금은 일단위 또는 월단위 중 어떤 것을 적용?
2.보험사에서 민사조정신청을 했음.- 통증이 심하여 조정시 계속치료 요구가능 여부?
3.휴추골절(만성소견) -국민건강과리공단에서 치료사실여부 확인서 제출시 반영가능여부는?
                                       -사고직전까지 수년간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한 사실확인서 제출시 반영여부?
4.조정협의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유불리는?
5.조정협의시 계속 치료 주장  요구하면서 합의 거부시 조정 협의 결과는 ?
6.흉추골절이 된 시기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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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02 20:01

    1.소송기준 즉 법원의 판단은 60세 이상의 전업주부인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실소득,상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에 감안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59세~67세까지는 3년동안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2.법원에 반론을 하셔서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3.소송시에는 국민보험관리공단측에 과거 기록이 조회되며 과거 기왕병력이 있다면 조정 및 판결에
    반영 됩니다. 수영,헬스등의 사실확인은 참작 사유가 될듯 합니다.

    4.기왕병력이 있다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나 통상 치료는
    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면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5.조정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결과 입니다.

    6.병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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