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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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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02 20:01

1.소송기준 즉 법원의 판단은 60세 이상의 전업주부인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실소득,상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에 감안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59세~67세까지는 3년동안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2.법원에 반론을 하셔서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3.소송시에는 국민보험관리공단측에 과거 기록이 조회되며 과거 기왕병력이 있다면 조정 및 판결에
반영 됩니다. 수영,헬스등의 사실확인은 참작 사유가 될듯 합니다.

4.기왕병력이 있다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나 통상 치료는
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면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5.조정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결과 입니다.

6.병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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