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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4997-72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퇴목사
사고일시 2008년9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측 대퇴부 전자하골절

입원 1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답답해서  조언좀받으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께서 2008년9월 새벽에 새벽기도가시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수술받고

2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지팡이짚고  절룩거리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걸으세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않는다는건  상상도  못하시죠  그냥  안앉다

일어나시고  지팡이짚고  힘겹게  다니시는게  전부죠/// 이제 보험회사에서

종결지으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15%영구장해 인정해주고  과실 10%잡고

향후치료비까지  600만원 밖에  못받는다해서  인정못한다  했더니  몇일있다

900만원에  합의하자고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합의점을  못찾고

어떠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드립니다.. 치료는  정부보장과  무보험

상해로 치료중이고요 //  근데  공탁금  700만원을  1년간 병수발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찾아쓰게 되었구요   저는 콜밴을 운영했었는데  병수발때문에

콜밴도 때려치우고  2달간  병원에서 어머니와교대로 24시간 먹고자고했습니다

그리고 집 가까운곳으로 옴겨 치료하였구요  가해자는 어이업이  아무처벌업이

풀려나고 생활이어려운  저희만 공탁금찾아써서  보상도 못받게  되는상황이네요

가해자는 미성년이므로 부모가책임져야되는데  부모앞으론 재산이  아무것도업고

할머니가 재산좀 있는거 같더라구요..ㅠㅠ 

궁금한건 가해자가  아직 보험회사에 공탁건서류를  제출안하고 보험회사에서

모르고있더라고요/보험측은 이상태로 합의해도  나중에 가해자가 문제삼으면
우리한테 청구할수밖에업고  100%이중수령으로  회수한다는데 방법은있는지?/

또 보상금액이 장해진단도업이 임의대로 15%장해로하고 보상한다는데
그 금액이  합당한지 알구싶구요  아버지 상태로보아 다치시기 전보다 70%는
활동을 제약받는것같은데  >>>이대로합의하면 200만원밖에  수령을못하잖아요

너무 힘이 빠지네요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보험회사는
무보험상해로 밖에 인정이  안되니까  자기네한테는  별상관없으니까

무보험 상해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하라는데  재산이있으면
무리를해서라도  해보고싶은데  가진게없어서  어떻게해야될지  또 다른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님들 께서  조언좀  해 주셨으면합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추정 2200만원이구요
위자료 200만
장해위자료 506만
핀제거비 150만
흉터제거비 50만   이렇게해서  무과실로해서  900까지 준다고 나오네여
문제는 공탁때문에  저희가 받을게  업다는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상적이고  합의금을 잘 받는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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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04 20:40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공탁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사건은 정부보장사업 즉 책임보험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후유장해가 영구히 확정적 이어야 하며

    흉터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대퇴부 골절의 경우 30센티미터 정도는 되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책임보험은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가능 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영구적이라면 본 사건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다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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