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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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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왕병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고
기왕증 부분은 모든 부분에 과실처럼 상계처리 됩니다.
즉 소송판결 시점 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기왕증 부분만틈은 차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왕증이 많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병원비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