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6.05 00:47

기왕병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고

기왕증 부분은 모든 부분에 과실처럼 상계처리 됩니다.

즉 소송판결 시점 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기왕증 부분만틈은 차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왕증이 많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병원비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