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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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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010-4177-2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12/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4주/추가진단7주
오른족다리 비골/견골핀삽입수술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조사때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집사람 교통사고로 현재 통원치료중 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합이를 볼려고합니다
얼마를 받아야할찌 계산이 나질않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10.06.05 07:08

    진단명 과 진단주수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골절의 정확한 위치(경부,간부,과부,원위부,근위부 등등)와 수술의 내용 및

    수술 후 환자의 상태등이 고려 되어야 손해배상금을 예측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적 의미는 없지만 다음사항을 가정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진단내용으로 사료컨데 만약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고 가정

    할 경우 성형 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3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신체적 고착 상태가 심각하고 골절 부위및 피해자의 최종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더 많아 질수 있겠죠? 섣부른 합의는 평생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성형추정비에 따른 소송실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07 18:34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주려고 했던

    보상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당하여 장해가 예상되거나 확정시 될때

    피해자가 사망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하여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될때

    또흔 흉터가 얼굴에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예상될때

    소득이 쟁점이 되어 보험사와 문제가 있을때 등등의 상황이 이라면

    보험사약관 기준 보다는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에서 약관기준

    혹은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생색내기식의 특인(초과심의) 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제시금액 보다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통하여

    예측 되어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소송전합의(공제조합 제외)에 대한 실익판단을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 준하는 결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손해배상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가끔 다루는 변호사와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차이는 재판에 있어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등의 사건의 맥(脈)을 정확히

    짚어야 하며 소송전 합의가 결렬 되었을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때는 이러한 흐름을 꾀뚫는 것
    이야 말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저희 들이 상담을 통해 위임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 되다가 저희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사항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은 피해자의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그나마 사건의 진행이 깊숙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 라면 바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사고처리를 하는 전문가 선택을 잘 못 함으로써

    입게 되는 제2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겸손하게 사건을 임하며

    다만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는 반드시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게 되며 그러한 상담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송실익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 드리며 또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 지며 상담을 받고 의뢰 여부는

    상담 당일에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저희들이 소송실익 없거나 위험 부담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통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두 의뢰를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선,게시판,내방상담을 하실때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느끼시기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모두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니 진행과정에 대한점은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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