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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07: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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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38-22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230만원
사고일시 2010,05,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3,4번 횡돌기 골정 및

팔, 다리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는 신고안했고 보험사에서 따로 과실여부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거의 상대방 90이상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2차선(왕복 4차선)도로에서 전 1차선으로

스쿠터를 타고서 주행중이었고(속도는 약 40km정도)

상배당은 스타렉스(승합차량)로 저보다 약 50m앞 2

차선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상태는 녹색불로 저는 정상주행중이었습니다만,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U턴을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피하려고 좌로 틀었습니다만 회전속도

가 너무 빨라서 전 운적자석을 부딪힌후 약 10M 가

량 튕겨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U

턴 불가지역임)

우선 상대 운전자분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주었으

며, 현재 입원한지 약 1주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만,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천천히 걷는건 가능하나, 횡돌기 골

정로 인해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많이 아픕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01 18:10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정형외과(신경외과)적으로는 사고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시어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신중히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자세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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