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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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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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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3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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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8652-61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7240만원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사고일시 2008년 8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833804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소 8주 / 종골뼈 수술 - 고정판 및 핀 12개 삽인수술
/ 입원기간 4주
퇴원후 2개월 휴직
1년후 핀제거 수술을 위해 1주일간 입원
기타사항(보험사 제시)
- 기치료비 300만원중 2인실 실료 2일분, 진단서 발급비용,
복사비 제외250만원 산정
- 향후 치료비 : 병원제시금액 320만원중 240만원만 인정
- 휴업손해 : 사고전 3개월기간중 월급만 평균산정하여 *2개월
(보너스 제외, 오직 월급만 산정)
- 위자료 : 8주 *10만원 산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원도 인제에서 레프팅중 발 종골뼈 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본인40% 레프팅 업체 60% -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스포츠인 레프팅을 했다는 것에 대한 과실이 40%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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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2 02:43

    동일내용 전화 문의가 있어 유선상으로 상담 해드렸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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