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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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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꼬맹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9-44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9만원
사고일시 2009.7.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 어깨, 허리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입원을 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주에 3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직장 때문에 통원치료를 한달정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 12시 넘어서 동승자를 내려주려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였습니다.

다른 차량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뒤에서 충격이 가해졌는데

알고보니 좌회전 하던 차량이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은 것입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에는 저 포함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뒷차량 운전자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브레이크 인줄 알고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부모님이 오시고 상대방은 보험사를 불러서

저희 과실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안한 상태구요..

그 후로 차에 타고 있던 두명은 2주 이상 입원을 했고

저는 직장 때문에 3일 입원에 통원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ㅡ 저한테는 보험회사 쪽에서 연락 한 번 오더니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고 제가 거절하자 그 뒤로는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동승자에게도 입원했을 때는 뻔질나게 찾아오더니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니까 연락조차 없습니다.

그냥 계속 통원치료 받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관계자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고압적이고 협박을 하는지

당췌 합의를 하고 싶은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내내 기다려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게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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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3 03:48


    별다른 후유증(후유장해)이 없고 향후치료의 소견이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약관기준상

    타당한 금액일 것으로 사료되며(소송기준과 다름) 소송을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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