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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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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소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7-26
연락처 018-206-77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800만원
사고일시 2009/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 - 합의전으로 진단서 미발행이며 주치의 말로는 일반적으로 3주의 진단서 발행 가능하다고 함
수술 안함
입원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4월 정차중 후미 추돌로 인해 현재까지 자보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사고후 조금씩 안좋다가 열흘 뒤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에 힘이없어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일정기간 경과 지켜본뒤 수술 여부 결정하자고 했으나 현재까지 통원치료로 치료중입니다.
처음 왼다리의 고관절,무릎,발목,발등-발바닥 저림 등의 증상으로 절며 걷다가 5개월 가량 지난 지금은
조금씩 경과가 좋아져 발목근력저하,발바닥 저림 정도의 증상입니다.
그래도 뛰기,발목거상,뒤꿈치로 서기 등은 어려운 상태이구요...종아리 근육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5개월이 지났으며 4개월 가량은 거의 매일 통원치료 받고 이후 한달 가량은 일주일에 두번정도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중간중간 전화와 합의 하자고 했으나 완치된 뒤에 하자며 아직 미합의 상태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시간적,정신적,육체적,금전적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6개월 지난 뒤에도 현재의 근력저하가 지속된다면 후유장애에 의한 합의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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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3 10:15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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