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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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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미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8731-9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 8.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송 준비하려고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1) 경추부 6-7.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
         2)요추부 2-3, 4-5.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중.

현재 경추부는 국가장애 5급 8호 받은 상태이며, AMA방식으로 휴유장애 진단을 영구장애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합의시나 소송시에는 휴유장애 진단서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발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경추부, 요추부 중 수술한 부분만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추부, 요추부 2곳 다 장애진단를 받아야 하는지요.
같은 척추부위라 부상이 큰 곳만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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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3 18:56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평가 되는 후유장해 진단서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을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소송전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감정병원의 후유장해만 인정합니다.

    참고로 척추분리증은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운게 보편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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