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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02:03

자전거와자동차사고

조회 수 39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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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854|@|127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승용차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저는 공사중인 (인도에 물건적재,차량진입)인도를 피해서 반대편 도로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골목에서 차도로 진입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으나

자전거가 밀리면서 차량의 조수석 바퀴를 받고 넘어지면서 핸들이 차량의 조수석 휀다를 손가락두마디쯤 긇었더라구요 차주가 나오더니 역주행이라며 차량수리비를 달라길레 저는 못주겠다고했더니 경찰오고 보험사오고....

암튼 저는 목이약간아파서 물리치료받으러 다니고있고 차량(렉서스)쪽은 수리(교환)할것같은데...

1.차량수리비 제가다 지불해야돼나요?ㅜ.ㅜ

2.수리비(교환) 얼마나나올까요?ㅠ.ㅠ

3.제 치료비는 제가?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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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02:06

    상대편 수리비 치료비 등등 모든 부분에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즉 과실만큼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과실 및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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