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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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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02:12

교통사고 일용근로자

조회 수 42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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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8-00-09
연락처 010-6375-5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 총지급액 월 200만원
사고일시 08년 0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수술후 4주 ,4주
수술 유
입원기간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몇차례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이후 몇차례 버스공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서로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의 (피해자)  회사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서류를 발급받아서 (내용은 4,5,6월 월 200만원 지급)
팩스로 보내준 결과 버스공제에서는 원천징수세액 란에 소득세 주민세가 누락 되어있으니 이 서류를 참고 할수는 있으나
월급 200만원을 인정할수 없고 국가에서 정한 일용근자의 법정 근로수당을 책정해서 금액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었다는 결과물인 서류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버스공제의 행태가 정상적인 것 이냐 하는것과,
이 서류가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아님 다른 서류를 받아서 제출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어떤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정 일용근자의 월 급여 책정이란게 도대체 무엇이며 그 금액은 얼마 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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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7 02:24


    본사건은 영구장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해야합니다.

    영구장해만 확정적이라면 소송실익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혹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줄것 같으면 변호사가 필요없겠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질문자님측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법원에서 인정하는)은 2009년 하반기 현재 1,493,998원입니다.

    이또한 보험사와 차이가 있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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