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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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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8731-9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애견 수입오파상. 경력 20년
사고일시 2008년 8월 5일 오후5시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경추부 6-7간 추간판탈출증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수술.
치아 3대파절로 5대 브릿지 함.
입원 7개월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 8. 5. 오후 5시20분경 3차선 도로에서 인도와 차도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해 가던중 골목길에서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사고가 났습니다.
경,요추부, 수,족관절 염좌, 안면부, 흉부 좌상, 요추부 2-3,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초진3주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경추부(목) 추간판 탈출증으로 6-7간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 받았으며,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절제 수술 받았으며, 치아3대 파절되어 5대 브릿지 한 상태입니다. 요추부는 2-3,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다리까지 통증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무릎과 허리, 목 통증으로 통원치료 하고 약물 복용하고 있습니다.
경추부(목)는 국가장애 5급 8호 받은 상태입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1) 보험사에서 현재 제가 자전거로 역주행 했다고 하여 과실을 20%로 책정한 상태인데, 당시 8월이라 한여름 관계로 밝
   은 상태이고, 또한 제가 인도와 차도의 가장자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과실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경찰서에는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2) 현재 경추부에는 국가장애 5급8호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보험사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3)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을 절제술 했는데 이부분에서도 영구장애가 나올수 있는지요? 현재 수술한 부분에 통증을 많
   이 느끼고 있습니다.
4) 처음 초진했던 병원에서는 뼈가 부러진곳이 없다고 하면서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하게 대처를 하여 초진을
  3주 진단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재진단으로 초진3주를 고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 변호사님께 찾아뵐려고 하면 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 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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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05:5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액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1.과실은 소송시에 역주행에 대한 부분으로 20~30%까지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을 현재 평가된 과실보다 더 낮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맥브라이드후유장해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반월상 연골판을 반이상 절제 했다면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으며 부분 절제라면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현재 초진의 의미는 크지 않을듯 합니다.

    5.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의 경우 경추 디스크로 인한 영구장해(기여도50%)인정,반월상 연골로 인한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4천5백정도 입니다.(과실은 20%로 가정하고 산출)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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