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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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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민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875-01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09 09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신고상태가아니라서., 경찰서가서 3자대면 이야기를 한후 상황봐서 진단서를끈으려고합니다. 이곳저곳 쑤시지만 학생이라 학교수업때문에 빠지지도못하고 힘드네요ㅠ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제 불법유턴이 1차선 2차선 그리고 3차선으로 넘어간상황에 3차선 진입완전히 한후 받힌거라 10대과실이 적용안된다고 처음이 이야기가 나와서 뒤를 차 정중앙 앞범퍼로 받힌거라 유리하고 배상 다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를하다가 오늘 경찰서에 자문을 넣엇더니. 담당 지역 경찰관..(다른곳은 안그런다는데... ㅠㅠ) 은 그런거 오토바이니깐 안따지고 그냥 10대과실 처분 할거라고합니다...빨간불상황이라 앞뒤로.. 차도 막히는시간이고해서 차량들도 서있고 그사이에 들어가서 서있다가 이동햇다 서잇다이동한건데..한번에 이동한것도아니고말이죠;; 그것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될수있다고하네요.... 거기다가 남부경찰서 교통처리 담당하는분이..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이 이야기하길.. 받힌사고인데도 자기도 오토바이나 타는 쌩양아치 폭주족이라면서 반말도 찍찍햇다는데... 인식이 편협된 분인듯합니다.. 내일 나오는분이 제 담당이되신다고 들어서 다른분이긴할텐데 걱정이네요..ㅠ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어제 오후 4~5시경에 났습니다 



ㄱ6차선 도로입니다. 학교앞이구요. 신도등건널목과의 거리는 20m~25m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앞쪽신호등쪽은 아주대. 뒷쪽신호등쪽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쪽 신호등이 빨간불인것을 확인하고.(빨간불일때는 반대쪽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빨간불이거나 좌회전으로 나옵니다. 건널목은 파란불 들어오구요. 중앙선을넘어 유턴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차량 정체중이여서 신호대기하며서 줄지어있는 차량사이로 들어갓습니다(1차선) 조금대기후에 2차선으로 깜박이를 넣으며 들어갓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2차선에서 잠시 멈추엇다가 깜박이를 넣고 백미러를 보면서 3차선 진입하였습니다. 제가 진입한곳 바로옆 골목으로 들어가려 하던중이였습니다..


헌데 갑자기 오른쪽 백미러에 차량이 보이더니 계속 백미러 보면서 들어갔습니다. 빠른속도로 와서 박더군요.ㅠㅠ .  상대측차량 앞범퍼 정중앙 번호판부분에 제 오토바이 뒤가 제대로 받혀주었습니다.. 좌슬립햇고. 타이어 스키드 마크는 없고

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상처가 골목 안쪽으로 생겼습니다. 사고직전 제 오토바이는 골목 거의다 진입해서 뒤에서 차가 박은것 갓습니다. 살짝 비스듬하게. 우측에 머플러가 달려잇는데 머플러 뒤를 번호판으로 민듯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차량주인이 "야 차빼"  제가 아퍼서 멍하니 있으니 "야 차빼라고"  "빨리 차빼" 를 외치니 사고 소리를 듣고 몰려온분들이 제 오토바이를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켯습니다.. 차주는 차를 박자마자 뒤로 뺀것같다고 주변분이 말을 하시더라구요.. 제 오토바이랑 떨어져잇엇다고.. 혹은 빠른속도로 박아서 제 오토바이가 날라간듯도합니다.

차주가 이런 덕에 사고현장 보존을 하지도 못한상태입니다. 


저는 신호등이 빨간불이엿고 반대쪽 3차선에 차량오는징 안오는지도 확인한대다가 1차선 2차선 차례순으로 깜박이 넣으면서 차선이동하고 2차선에선 잠깐 정지까지 한상태입니다. 


또한 차량 속도로 보아서 신호무시를 하고 온거로 보이는데. 


신호위반하고 오지않았냐고 제가 말하자 안햇다고 그냥 직진하다 박앗다고 하는겁니다.. 그러자 목격자는아니지만 옆에분이 당신이 그럼 신호바뀔때 걸쳐서 빠른속도로 와서 그런거아니냐고하자 그것에대한 아니다라는 반박은 하질 않았습니다.


보험 부르자고 이야기를하니 자신이 바쁘다고 회사 빨리가봐야된다고 합니다.. 보험오는데도 시간걸리고하니 잠시 잡아놓다가 그냥 보냈습니다만.. 한시간정도 뒤에 나타나더니 어디서 물어보고온건지 3차선에서 직진한게 아니고 2차선에서 3차선바꾸면서 우회전하려한건데 절 못보고 친거라고 말을하더군요..그사람 가고나서 얼마안되서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불리한건지 모르고 보험사에 그대로 두가지(그사람이신호무시하거나 걸쳐서 직진햇다) 를 이야기 해논상태입니다.


이경우에는 서로의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일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러 가려합니다. 몸도땡기고 하루종일 머리도 쑤시는데.,. 병원가서 진단서 하나 끈고 가려합니다 ㅠㅠ


거기에 가해자인지..뭔지 아무튼 뒤에서 멋지게 앞범퍼 번호판으로 제뒤를 가격해주신분은 보험사에 연락조차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제가 다 물어주라면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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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06:25


    사건의 쟁점은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면 차선변경한 차량(원동기포함)

    이 가해자가 됩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17 06:25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
    .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있습니다
    .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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