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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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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5
연락처 010-3153-0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600정도
사고일시 2007. 6,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개인 대 개인으로 소송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슬관절 파열 및 허리 요추부 염좌로,,,,

사고 당시 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았고, 초기 진단은 3주밖에 안나왔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았어야햇는데 치료진단 이런거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그냥 그쪽에서 진단을 받고 추가진단을 더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인사발령을 받아 서울로 오는 바람에 병원을 퇴원을 하였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대략 2000만원정도 넘은듯 합니다.
문제는 신체감정을 해본 결과, 감정결과가 좋지 않아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을 못받을 뿐아니라. 들어간 치료비가 신체감정에 계산되어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지 안될리 불분명한 상태라고 1심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과실뿐만 아니라 상대편 치료비가 1570만언 저에게 청구된 사실도 있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구하고 2심까지 생각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기소유예처분 상대편 보험회사 기준 7:3(제쪽에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 즉. 가해자(사고당시 18세미만) 70퍼센트 피해자(질문자 27세) 30퍼센트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 기술하겠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발령을 받기 전에 외박을 나가 같이 공부를 하는 동생의 600cc차량(보험미가입)을 운행하던 중,
차선과 차선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오토바이 차량(18세미만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을 하여 1,2차선에서 왔다갔다하다 4차선 주행중인 저를 옆에서 충격한 사고 입니다.

당시 가해자가 차선변경 내용을 인정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다툼은 없었으나, 둘다 중상을 입은 터라,
가해자(14주진단,상해1등급), 피해자(저입니다. 3주진단에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현재까지 직무에 장애가 옴)으로 서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제쪽에 보험이 없는 관계로 상대편 보험회사(LIG)쪽이 저에게 30퍼센트의 과실을 지어주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인정을 못한다, 제가 경찰쪽에 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느 상태여서, 이렇나 정황을 어디에서든 물어봤지만 30퍼센트의 과실을 짊어주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도 어디에서 보이지 않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처음에 혼자 진행하다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선임을 하여 현재1심 진행중입니다. 상대편 치료비는 제 과실비율만큼 구상들어온게 1570만원입니다.(30퍼센트의 과실비율로 측정했을때 이 금액이므로 이 금액그대로 구상들어온 다고 하더이다.국가보장사업 무보험사업으로 처리가되고 저에게 구상들오옴)

이젠 제쪽의 금액이 문제인데, 병원비랑 위자료 등 청구금액은 이제 3100만원을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돈은 2000만원 정도되는듯합니다.(순수병원비만) 문제는 법원의 명령으로 신체감정을 대구(대구에서 진행중)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결과가 좋지 않아 장애가 나오지 않고 장애율만 조금 나왔고 허리같은 경우는 기왕증이 50퍼센트 먹어서 측정이 별루 안됐습니다. 머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들였던 치료비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즉 감정결과가 병원비는 한 1000만원선에서 끝나는 걸로 되면 제가 초과해서 들어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쪽이 지불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도저히 ...
제 과실문제도 그렇구요, 
도와주십시오, 억울해서 2년이 지난현재까지 밤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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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18:44


    과실은 20~30%정도로 사료되나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사건기록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과실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감정의사의 평가를 거의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과실비율만큼 보상 및 구상문제인데 이부분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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