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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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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20:29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5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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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6614-20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농부, 딸아이 돌보미
사고일시 2009년 9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양측), 외상성 기흉 외상성 혈흉 폐실질의 좌상
양치골 상하분지 골절, 천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 상지부 타박상
갈비뼈6주, 골반7주 나왔습니다.
수술유무는 아직 모르겠고 입원기간도 미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3명한꺼번에 치었습니다.)가 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엄청 오래 걸릴것 같아요 또한 휴유장애도 심각할 것 같구요..
몇가지 질물드릴게요.
첫째, 모두 직장인이라 간병할 사람이 없어 돌아가면 간병중입니다.  변호사님의 다른 답변을 보니 의사의 간병인 소견을 득하면 초진기간의 절반정도 보험사에서 간병을 인정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험사에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얘기했는데 사지마비와 혼수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둘째, 가해자 합의건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었고 3명이 사고가 한꺼번에 난 상태에서 가해자측에서 얼마나 제시할지 제시할지 저의가 얼마나 요구해야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셋째,   다음에 보험사와 합의할때 주부, 농부, 아이돌보미 일을 모두 하고 계시는데 셋다 업무로 보아지고 합의금에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넷째,  이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얼마나 받아야 합당할까요?(치료가 오래 걸릴것 같아서 합의는 안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섯째, 혹시 다음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다면 소송할건데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님의 명성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알아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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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20:4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보험사기준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에 준한정도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률상손해를 청구할때에는 즉 소송시에는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진단명 및 연세를 고려한다면 간병인비용은 1~2달정도 인정될듯 합니다.


    2.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해결 되십니다.

    3.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신것이 입증되면 농촌일용 근로자 소득(여)으로서 입원기간중 한달 약 115만원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4.지금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전문가라고 보여집니다.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개호여부,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이 전혀 안나온 상황에서는 산출 불가합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이라도 되어야만 하나 현재 상황에서 예측한다면 점쟁이가 아닌이상 어렵겠죠...

    5.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소송기간은 소장이 접수된 후
    부상사건은 약 8개월전후(경우에 따라 조금더 당겨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담당재판부에서
    임의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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