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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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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22:0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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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금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00
연락처 010-5072-13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
사고일시 2009.8.18.06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중환자실에서 3일 입원후 일반병실로 옮겨 2일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약 3:7으로 경찰에서 알려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너무 궁금하고 알아 볼곳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고,아침 6시경 퇴근하시다가 일방통행도로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해서 내려오시다가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5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최초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기본치료도 안하고 응급실에 계셔서 항의를 하니까 기본응급조치후 MRI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해서 손발이 많이 져려서 거동을 할수가 없고 해서 중환자실에 3일 입원타가 손발저린것이 나아져서 일반병실로 옮긴후 2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최초 현장사진만으로 현장을 검증하였고(사망후)제가 가서 가해자,경찰4명과 함께 확인하엿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확인하고 와서 부검의뢰(담당의사도 원하고)를 하여 부검결과는 교통사고 후휴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부검의가 이야기 하였습니다.(폐동맥 색전증으로 급사) --- 이병은 안움직이다 갑자기 움직이면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정맥을 따라 혈전이 움직이다가 어디에서 막혀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함니다.
그후 장레를치르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한번확인한것은 담당경찰이 교통사고냐 의료사고냐 어디에 치중햘것이냐고 한번물어보고,부검결과가 내려오면 그때조사할때 이야기 하면 조사하겠다고 한것이외에는 가해자, 택시공제조합 어디서도 연락이 없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의를 하게 되엇습니다.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1.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경찰에 확인해야될것은 없는지, 의료사고에대한 것은 나중에 제기 하면 되지않는지요)    국과수에서는 부검결과를 9월10까지 통보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통보받지못했다고함 
                          
 2. 사고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보상금문제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하는지요.

4. 추가적으로 후속조치를 할것은 없는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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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8 22: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시생 됬다면 사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수 부검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부검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2.사인이 밝혀 지면 가해자와 의 형사합의 공제조합측 혹은 보험사측과의 민사적인 합의가 있으니
    이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3.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사망이라고 밝혀진다면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마저도 행하여
    지지 않으면 구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등이 아니라면 일단은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안은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의 쟁점은 사망의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후 기타 대안들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면
    재문의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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