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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08:22

자전거 사고

조회 수 33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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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유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2585-63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일용직)
사고일시 2009.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유무 : 어깨 인대 파열
입원기간 :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0, 피해자: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1월 골목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자동차랑 부짖치셨어요
차는 아무이상이 없었고 아버지는 인대 파열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물리치료 중이십니다
목수일을 하는 일용직이시라 10달째 일도 못하시고 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남들처럼 요령있게 입원도 못하시고 계속 물리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궁금하고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자전거랑 자동차 사고인데 왜 6:4 입니까?
 아무리 자전거가 차 취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차는 아무이상이 없고 저희아버지만 상해를 입으셨는데
 골목길에서 6:4 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2,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으셨는데 보상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사고 영향이 30%이며 향후 3년간 노동능력 상실이 5.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은 경우 보상 금액이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사측에서는 후유 장애 진단서를 보고도 3천 6백만원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3.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버지 직업이 목수(일용 근로자)이신데 팔이 아프셔서 10달동안 일을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 산출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인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보험사측만 믿고 계속 물리치료만 받고 계셨는데
보상금액이 3백 6십만원이라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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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9 20: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차량측의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서 과실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2.사고 기여도가 30%라면 기존병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대요..
       혹시 보험사 자문의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예전 병력이 없고 후유장해가 보험사 자문의의 결과라면  수용해서는
       안되며 사고로 인한것이 100%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3.목수일을 하셨다면 시중노임단가로  월 220(약10만원x22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한 기간만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장해율에 따라 일실수익이 산출이 됩니다.(홈페이지참조)


    장해평가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된 금액은 적어보이니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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