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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해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6342-65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 수당
사고일시 2009.9.18 오후 7시 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아직 안받고 검사 및 기본 치료받음.목 허리등에 염좌있다고 함. 뼈가 거의 일직선으로 뻣뻣한 상태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요일 오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구요.
신호 정지중 뒤에서 받은 경우 입니다.
상대편에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직후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주사) 검사(엑스레이, ct) 받았구요.
입원하겠냐고 묻길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뒷차는 중소형차였고 저는 출고 3달된 경차였습니다.
뒷범퍼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고 뒷차는 앞범퍼 깨지고 본넷까지 들린상태입니다.
일단 공업사에 차 넣어두고 렌트카를 받아서 왔습니다.
신차 보상을 받고 싶은데 견적이 그렇게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이 어디가 부러지진 않은 상태인데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은 있는상태입니다.
신차보상도 기대하기 힘들고 입원하지 않는이상 후유증보상까지 힘들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통원치료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던데 입원을 해야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보상금의 적정수준은 어느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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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0 22:59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보상될 수 있으나 보상을 위해서 입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입,퇴원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문제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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