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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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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0 23:04

입원 여부는 휴업손해 인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퇴원 여부는 환자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가해자 와 피해자의 입장이 상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합의의사가 없을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되며

피해자측 종합보험 회사 보상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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