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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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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종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11-7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240만원
사고일시 20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복잡 관절내 골절, 경골 근위부, 우측

10주 진단 1월6일입원 2월 8일 퇴원

2009.3.20 내고정 나사못 2개 제거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언급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질문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보험사 직원과 만나서 상의한 결과

몇가지 궁금한점이 더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 대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이: 36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우측 소로(편도 1차서)로 우회전 진입 중 횡단보도상 정상보행인을 접촉한 사고

영구장애 10% 장해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계산하여 저에게 제시한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152만원(3급)

2. 기타손비: 44만원(8000* 통원일수 55)

3. 성형비: 258만원(다리에 15cm, 골반에 5cm 수술자국이 있음)

4. 상실 수입액: 9월까지 월 급여를2,253,000원으로 책정하여 1,112,813
    9월 이후 일용직 노동자 급여로 책정하여 23,007,241

 5. 휴업 손해 입원 중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함

문의사항

1.     저는 대학 연구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신분상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9월까지를 현 급여로 책정하고 이후는 일용직노동자 임금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은 4년이 조금 안되었고 현재 재계약도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 노동자로 책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 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에서는 저의 급여소득을 사고 전년도 2007년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현재 년마다 급여가 인상되어 현재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책정을 꼭 사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좋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찾아 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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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5 09:54


    1.현재의 상황이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2.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 인정가능 합니다.

    3.급여책정은 사고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본사건은 후유장해만 확정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가해 보험사가 소송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제안을 수용 한다면

    소송전 소외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제조합은 소외합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려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 방문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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