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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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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20:2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2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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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시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668-79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노동자로 소득신고는업구여 도장공19녕 경력으로 하루 인금13만 평균25일정도일합니다.
사고일시 2009,8,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염좌,늑골 11번12번 골절,허리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단독으로 사고난 상황입니다.
지금 6주 입원중인데여 아직 뼈는 붙지 않은상태이구여...
보험사 직원이와서 이제 합의하자구 하네여...
단순 늑골골절이라구 보상금은 별루 안되다구하구여..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또 합이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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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5 20:34


    본인이 운전자였다면 자손(자기신체사고)에 맞는 보험약관 방식의 보상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이고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능하더라도 보험약관기준의 보상기준입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는 진단명 입니다.

    종합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여

    원할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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