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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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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아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5175-5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 없음 어머니 주부
사고일시 2009년 9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66세)는 갈비뼈가 부러지시고,이마에는 두개골이 보일정도로 찢어지시고
팔은 상처로 인해 꼬매시고, 일주일 넘게 혼수상태이십니다.
또한 어머니(62세)의 경우 쇄골골절에 머리와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6-7주 입원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년 9월 7일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데 갑자기 트럭이 신호등을 받으면서 덮쳤습니다. 가해자 :100% 피해자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2009년 9월 7일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데
갑자기 트럭이 신호등을 받으면서 덮쳤습니다.

현재 아버지(66세)는 갈비뼈가 부러지시고,이마에는 두개골이 보일정도로 찢어지시고
팔은 상처로 인해 꼬매시고, 일주일 넘게 혼수상태이십니다.
또한 어머니(62세)의 경우 쇄골골절에 머리와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6-7주 입원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이에 매형들이 무보험상해를 가입해 놓은 상황이라
매형 두분이서 둘다 무보험 상해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다행이 6-7 주 입원으로 그나마 걱정을 놓은 상황이나
아버지의 경우 의사들이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래 동안 의식불명일 거 같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나 병원비 걱정도 너무 되는게 사실 입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리는 것은
1. 우선 책임보험, 무보험상해 2건(둘다 삼성화재)이 등록된 상태인데
    저희 쪽에서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부상이 2천만원, 휴유장애가 1억으로 알고있고,
    무보험상해의 경우 2억까지는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최대 합쳐서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점은 알고 있으며,
    최대 5억2천까지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보험상해에 대해서만 2억까지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현재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서 개인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개인 파산을 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못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며,
  개인 파산을 언제쯤 신청하는게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형사합의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데, 형사합의를 할 경우 민사소송의 금액에서 제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형사 합의를 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형사합의 자체를 안해야 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4.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부분으로 끝나는 건지요?

5. 무보험상해 보험 측에서 현재 병원진료 내역을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6. 만약 이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만 처리할 경우와 개인파산까지 처리 할 경우 둘다 알고 싶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는지라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꼭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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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5 21:13

    먼저 위로의 말슴을 전합니다.

    1.무보험차상해인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1억2천)하여 무보험차상해 연장(2억일 경우)
       3억2천 만원이 되며 초과시 다른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연장보상이 됩니다.

    2.파산신청을 한다고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파산에 관하여는  유선 상담이 필요합니다.)

    3.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 100% 공제되며
       미리 보험사와 합의하고 형사합의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 소송시 초과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나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6.수임료는 부상사고인 경우 합의금의 10%선이지만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겠습니다.
       파산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 입니다.


    사고난지 아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부친의식이 돌아오지 않는경우
    재상담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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